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 의무화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30만원…이달 말 공식 시행 확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및 종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는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완화된 것으로,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일부 감면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및 임대인의 유의사항
- 임차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해당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