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입주 전 매매도 고려중이어서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 세금의
부과 기준과 세율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분양권 매입자는 최종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분양가에 **프리미엄(P)**이 붙은 경우:
- 과세표준 = 분양가 + 프리미엄
-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
- 과세표준 = 분양가 - 프리미엄
세율:
- 1주택자: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3% (구간별 차등 적용)
- 9억 원 초과: 3%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 8%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 12%
- 납부 시기:
- 입주 시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정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적용):
- 보유 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 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보유 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적용
중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하므로, 정확한 보유 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기타 고려사항
- 전매 제한: 분양권의 전매는 지역별, 주택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관련 공고를 통해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 변경: 부동산 관련 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세금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분양권 매매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