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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세금과 주의사항!!

by yyeess-1 2025. 4. 11.

이번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입주 전 매매도 고려중이어서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에는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 세금의

부과 기준과 세율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분양권 매입자는 최종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분양가에 **프리미엄(P)**이 붙은 경우:
    • 과세표준 = 분양가 + 프리미엄
  •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
    • 과세표준 = 분양가 - 프리미엄

세율:

  • 1주택자: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3% (구간별 차등 적용)
    • 9억 원 초과: 3%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 8%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 12%
  • 납부 시기:
  • 입주 시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정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적용):

  • 보유 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 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보유 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적용

중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2주택 이상 보유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하므로, 정확한 보유 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기타 고려사항

  • 전매 제한: 분양권의 전매는 지역별, 주택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관련 공고를 통해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 변경: 부동산 관련 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세금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분양권 매매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