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발적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진 퇴사 사유
- 단순한 개인 사정(이직, 육아, 학업 등)으로 인한 퇴사
- 별다른 문제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②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진 퇴사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악화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 필요)
-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근무지가 변경되어 기존 거주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조건이 불이행된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3. 비자발적 실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횡령, 배임, 금전 관련 범죄로 해고된 경우
- 고의적인 업무 태만 또는 근무 기강 문란으로 인한 해고
- 지각·결근·무단 이탈이 반복되어 해고된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권고사직이지만 자진 동의한 경우
회사의 권유로 사직했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명확한 해고 조치를 하지 않고 "퇴직 권유"를 한 경우
-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직서를 제출한 경우
4.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5.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부정 수급 유형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숨기고 급여를 받는 경우
② 부정 수급 시 불이익
- 부정 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함
- 추가로 부정 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 제한
6.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기타 사유
-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운 직장을 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7. 결론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 구직활동 미이행,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