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 어르신을 위해 신설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경증 치매 환자의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인지지원등급(6등급 개념)**이 201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신체적 기능이 비교적 양호하여 1~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치매 질환 코드(F00~F03, G30 등)로 진단받은 경우
📌 즉,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지원 혜택 (2025년 기준)
구분세부 내용
📌 지원 급여 한도액 | 월 657,400원 (재가급여 한도) |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 이용 불가 서비스 |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요양시설 입소 |
💰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의 15% (저소득층은 감면 혜택 있음) |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하며,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청 방법 & 판정 기준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인지기능 및 신체 상태 평가)
✅ 3. 의사 소견서 제출 (치매 진단서 포함)
✅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결과 개별 통보)
✅ 5.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만 해당되며, 일반 노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대표 서비스
✔ 방문요양 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인지훈련,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인지재활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인지훈련 활동 지원
💡 부모님이 치매 초기라면, 꼭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